중대폭염경보 발령시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업무 '즉시 중단'

맑은센터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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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폭염경보 발령시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업무 '즉시 중단'

최의호 안마사협회 건의,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폭염 대응체계' 마련

  • 기자명이슬기 기자
  •  
  • 입력 2026.08.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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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한안마사협회 최의호 회장이 중대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전을 위해 공가 처리를 긴급 건의한 결과, 서울시가 경로당 파견 안마사를 포함한 전 유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폭염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중대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참여자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보가 계속 유지될 경우 공가 처리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5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의호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경,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여러 경로당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서에 긴급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협회는 즉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경로당 파견 안마사들의 중대폭염경보 시 공가 처리 필요성을 전달했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날인 4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폭염경보 발령 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여건과 안전 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이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도 관계기관과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의회 담당 정보관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담당 팀장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의회 의장과 서울시의원들도 서울시 복지실장 등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했다.이러한 협의와 요청을 바탕으로 서울시 집행부 차원의 긴급회의가 진행됐으며, 4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시의 선제적 폭염 대응 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응 방향은 중대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중대폭염경보가 계속 유지될 경우 공가 처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로당 파견 시각장애인 안마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유형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보호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로당 파견 안마사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으로, 폭염 속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등을 이용해 여러 경로당을 오가며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폭염 속 외부 이동은 비장애인보다 더 큰 신체적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온열질환과 탈진 위험이 더욱 크다. 경로당 이용자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근무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대폭염경보 시 업무 중단과 공가 처리는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최의호 회장은 이번 대응과 관련해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 채 여러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위험”이라며 “중대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업무보다 참여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제안한 보호조치가 경로당 파견 안마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 전 유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확대 적용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신속하게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서울시, 서울시의회, 구의회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중대폭염경보 발령 단계부터 업무 중단, 공가 처리, 현장 전달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폭염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현장 담당자가 공가 처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급여나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마련한 것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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