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장시간 결박·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9월 1일과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 신호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는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교육·아동보호·장애인복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의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장애’, ‘아동’이라는 조건은 공적 보호 체계가 더 두텁고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이지만, 오히려 학대의 원인처럼 정당화되었다. 중첩된 차별 속에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는 유예되었고, 생존을 위한 탈출과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의 관점이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다.
현행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보호자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양육의 연속성’과 ‘경제 공동체’가 확인되면 한부모가족 지위를 인정한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해 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확인될 경우,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중단된다.
A군은 평생 교회에서 살았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종교시설’이었다. 친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지만, 지자체는 주민등록지 중심의 서류 행정에 의존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친모는 A군이 태어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아동양육수당을 받았다.
2021년과 2024년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경찰과 청주시는 A군이 미인가 종교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의 아동보호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계약이나 선의를 이유로 아동의 보호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군은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로 전학한 뒤, 2023년 12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었다. 또한 ‘장기 병원 입원’을 이유로 2025년 8월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이후에는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제외됐다. 5차례의 안전 확인이 있었지만, 모두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경찰과 천안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을 탈출해 학대 사실을 신고한 A군을 다시 해당 시설에 위탁했다. 장애·행동 특성상 보호시설보다 실질적 보호자인 목사 곁에서 입원 치료를 연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이유였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 개정(2021.03.30 시행)되면서,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권한으로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공적 감시의 부재와 행정의 무지 속에서 A군은 38시간 결박 끝에 사망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흩어진 규정만으로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아동·발달장애인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렵다. 가족·시설·종교기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학대가 장기간 은폐될 위험도 커진다.
이 죽음은 결코 예외적 참사가 아니다.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고, 그중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자의 71.1%는 발달장애인, 18.6%(270건)는 장애아동이었다. 학대는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도 45.0% 발생했으며, 신고자의 73.7%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
그럼에도 학대를 조사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19개소, 피해장애인 쉼터도 19개소에 불과하다. 상시 모니터링 없이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분리가 필요한 순간에도 갈 곳조차 마련하지 못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쉼터 퇴소자의 27.5%인 264명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내졌다. 정부가 9월 2일 내놓은 대책 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부분 보완에 그쳐, 성인이 되면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인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2017년 시행), 이후 개정이 거듭되며 학대 관련 규정이 서비스 법률에 누적적으로 덧붙여진 결과다. 그로 인해 성격이 서로 다른 급부규정과 침익적·형사적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혼재하는 편제상의 왜곡이 발생했다.
우리 법제는 아동 분야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인신매매 분야에는 각각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분야는 여전히 모법에 학대 관련 조항을 내재하는 방식에 머물러, 대응 체계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권고·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이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같은 부처의 예산과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제3항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시체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권리침해의 금지·예방,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및 신고·조사·조치 권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립 지원과 사법적 지원,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특례, 의사결정지원 및 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제도와 기관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복지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곧 보호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아니다. 서비스 이용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 역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기록은 오히려 학대를 가리는 알리바이로 쓰였다.
국가는 장애인을 예산과 서류 속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 이번에도 개인의 범죄만 처벌한 채 행정기관의 구조적 책임을 덮는다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 아동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장애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현장조사와 분리보호, 거주·양육·교육환경 확인, 복지급여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급·관리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직접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관계자의 책임도 끝까지 물으라.
하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의무 유예·면제 장애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정보를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즉시 제정하고, 정부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2026년 9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9월 14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장시간 결박·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9월 1일과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 신호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는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교육·아동보호·장애인복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의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장애’, ‘아동’이라는 조건은 공적 보호 체계가 더 두텁고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이지만, 오히려 학대의 원인처럼 정당화되었다. 중첩된 차별 속에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는 유예되었고, 생존을 위한 탈출과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의 관점이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다.
현행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보호자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양육의 연속성’과 ‘경제 공동체’가 확인되면 한부모가족 지위를 인정한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해 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확인될 경우,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중단된다.
A군은 평생 교회에서 살았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종교시설’이었다. 친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지만, 지자체는 주민등록지 중심의 서류 행정에 의존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친모는 A군이 태어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아동양육수당을 받았다.
2021년과 2024년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경찰과 청주시는 A군이 미인가 종교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의 아동보호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계약이나 선의를 이유로 아동의 보호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군은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로 전학한 뒤, 2023년 12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었다. 또한 ‘장기 병원 입원’을 이유로 2025년 8월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이후에는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제외됐다. 5차례의 안전 확인이 있었지만, 모두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경찰과 천안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을 탈출해 학대 사실을 신고한 A군을 다시 해당 시설에 위탁했다. 장애·행동 특성상 보호시설보다 실질적 보호자인 목사 곁에서 입원 치료를 연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이유였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 개정(2021.03.30 시행)되면서,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권한으로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공적 감시의 부재와 행정의 무지 속에서 A군은 38시간 결박 끝에 사망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흩어진 규정만으로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아동·발달장애인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렵다. 가족·시설·종교기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학대가 장기간 은폐될 위험도 커진다.
이 죽음은 결코 예외적 참사가 아니다.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고, 그중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자의 71.1%는 발달장애인, 18.6%(270건)는 장애아동이었다. 학대는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도 45.0% 발생했으며, 신고자의 73.7%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
그럼에도 학대를 조사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19개소, 피해장애인 쉼터도 19개소에 불과하다. 상시 모니터링 없이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분리가 필요한 순간에도 갈 곳조차 마련하지 못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쉼터 퇴소자의 27.5%인 264명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내졌다. 정부가 9월 2일 내놓은 대책 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부분 보완에 그쳐, 성인이 되면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인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2017년 시행), 이후 개정이 거듭되며 학대 관련 규정이 서비스 법률에 누적적으로 덧붙여진 결과다. 그로 인해 성격이 서로 다른 급부규정과 침익적·형사적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혼재하는 편제상의 왜곡이 발생했다.
우리 법제는 아동 분야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인신매매 분야에는 각각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분야는 여전히 모법에 학대 관련 조항을 내재하는 방식에 머물러, 대응 체계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권고·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이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같은 부처의 예산과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제3항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시체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권리침해의 금지·예방,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및 신고·조사·조치 권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립 지원과 사법적 지원,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특례, 의사결정지원 및 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제도와 기관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복지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곧 보호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아니다. 서비스 이용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 역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기록은 오히려 학대를 가리는 알리바이로 쓰였다.
국가는 장애인을 예산과 서류 속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 이번에도 개인의 범죄만 처벌한 채 행정기관의 구조적 책임을 덮는다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 아동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장애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현장조사와 분리보호, 거주·양육·교육환경 확인, 복지급여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급·관리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직접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관계자의 책임도 끝까지 물으라.
하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의무 유예·면제 장애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정보를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학대방지법」을 즉시 제정하고, 정부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2026년 9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